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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 접수중

[경기] 2026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업체 모집 공고

경기FTA통상진흥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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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04 ~ 2026.03.11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경기FTA통상진흥센터

문의처

경기FTA통상진흥센터 031-8064-1391, dje0201@gsmba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 주요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글로벌 환경규제 대비: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본격 시행, 공급망 탄소관리 요구, 친환경 인증 요구 확대 등 국제 탄소·환경 규제 가속화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.
  • 맞춤형 지원: 국내외 고객사의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(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, 감축 방안 수립, 제품 환경인증 취득 등)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.
  • 지속가능 경쟁력 확보: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·감축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.
  • 수출 판로 확대: EU 시장 진출 기업의 환경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본 사업은 경기도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세부 요건 및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기본 요건: '중소기업법 제2조'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(본점)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.
  • 참가 제한 사항: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.
    • 휴·폐업했거나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.
    • 사업 진행 중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(예: 연락 두절, 협조 불이행 등).
    • 과거 경기도 사업 참가 시 사업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(예: 중도 포기 등).
  • 감점 사항: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됩니다.
    • 2026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통상지원사업 중 3개 초과 수혜 기업: 4회 수혜 시 5점 감점, 5회 이상 수혜 시 10점 감점.
    • 2024~2025년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'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' 참여 기업: 2025년 참여 시 20점 감점, 2024년 참여 시 10점 감점. (단, EU CBAM 6대 업종 중 동일 품목이 아니거나 동일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신청 시 감점 50%만 적용)
  • 사업 중도 포기 시 불이익: 사업 선정 후 참가 포기 시 1년 동안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에서 제외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본 패키지는 '탄소배출량 산정·감축 컨설팅'과 '환경인증(EU 에코라벨) 인증 지원 서비스'로 구성되며, 기업은 사업별 선택 신청 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사업 기간: 선정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.

  • 1. 탄소배출량 산정·감축 컨설팅

    • 지원 규모: 20개사 선정.
    • 지원 금액: 1개사당 800만원 지원 (기업 자부담금 99만원/VAT포함).
    • 세부 지원 내용 (3가지 유형 중 택 1):
      • A유형 [조직 온실가스] '관리체계 + 감축' 컨설팅: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(Scope 1~2) 산정,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 구축,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제공.
      • B유형 [CBAM 대응] '배출량 산정 + 감축' 컨설팅: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대응 체계 구축, 2026년 확정기간 검증 대비 지원(데이터 정합성 확보, 증빙 문서 체계화),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제공.
      • C유형 [제품탄소발자국-CFP] '전과정평가(LCA) + 감축' 컨설팅: 전과정평가(LCA) 기반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(ISO 14067, PAS 2050 등 적용), 수출기업 제품 및 통상 이슈 심층 지원,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제공.
    • 모집 우선순위: 1순위) EU CBAM 적용 품목(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, 수소)을 수출하는 기업, 2순위) 해외 바이어·공급망으로부터 탄소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.
  • 2. 환경인증(EU 에코라벨) 인증 지원 서비스

    • 지원 규모: 5개사 선정.
    • 지원 금액: 1개사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사후 환급 지원 (인증 취득 후 증빙서류 제출 및 검토를 통해 환급, 기업 자부담 최소 10%). 총 소요 비용은 기업 및 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세부 지원 내용: EU 에코라벨 인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 비용(컨설팅비, 심사비, 인증 취득료 등) 지원.
    • 중복 지원 불가: 타 기관의 유사 사업(해외인증)에서 동일 품목에 대해 EU 에코라벨 등록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확인 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조치 및 1년간 지원 제한이 적용됩니다.
    • 모집 우선순위: 1순위) EU 시장 수출 비중이 높거나 확대 계획이 있는 소비재·완제품 제조기업 (섬유, 가구, 세제, 화장품, 생활용품 등 에코라벨 적용 가능 품목 보유 기업), 2순위) 해외 바이어로부터 친환경 인증 요구를 받은 기업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, 필수 서류와 심층 평가를 위한 선택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.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2월 10일 (공고일) ~ 2026년 3월 11일 16:00까지. (지원 기업이 모집 기업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
  • 신청 방법: 경기기업비서 웹사이트(http://www.egbiz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.

    •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'마이페이지' > '나의 서류함'에서 제출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    • '분야별지원사업' 카테고리 중 '수출' 카테고리에서 본 사업을 찾아 '지원사업 신청하기'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각종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    • 신청 후 '마이페이지' > '나의 참여사업'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필수 제출 서류 (공통):
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(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임을 증명).
    • 2025년 수출실적확인서 (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,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하여 제출 필수).
    • [붙임1] '사업 참여 신청서', 중소기업확인서, 제조공정도.
    • [붙임3] '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' (인감 날인).
  • 1차 계량 평가 서류 (가점용, 해당 시 제출):

    • 공장등록증 사본 (경기도 소재, 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필수 제출).
    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 (URL 확인 가능하도록).
    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(기업명, 제품 확인 가능한 면).
    • 해외규격인증서 (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).
    • 국내특허 사본 (법인 소유만 인정, 특허권자 확인 가능).
    • 공공기관인증서 (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일자리 우수기업, 여성 고용 우수기업 등 다수).
  • 2차 심층 평가 서류 (사업별 선택 제출, 해당 시):

    • '탄소배출량 산정·감축 컨설팅' 신청 시: CBAM 6대 품목 HS CODE 증빙(수출신고필증), 해외 바이어/국내 협력사 탄소배출 관리 요구 문서,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기업 또는 유럽(미국) 수출기업의 협력사 증빙 서류, 최근 3년(’23~’25) 수출실적확인서 (對EU 국가 별도 제출, 수출 예정 시 바이어 계약서 첨부 가능), ERP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화면, ESG 또는 탄소중립 대응 전담 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대응 전담팀 조직도, 국내·외 ESG 및 환경 관련 인증 (ISO 9001, 14001, 45001 및 기타 ESG/저탄소 등 환경 관련 인증서 등), 최근 3년(’23~’25) 탄소국경세 또는 ESG 관련 교육/설명회/컨설팅 수료증, 최근 3년(’22~’24) 매출/영업이익 및 부채율 (재무제표).
    • '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' 신청 시: [붙임2] EU 에코라벨 사후 인증 지원 서비스 제출양식 (서식1 참가신청서, 서식2 서약서, 서식3 수출 계획서).

선정 절차 및 일정

신청 기업은 계량 평가와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. 각 단계별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신청·접수: 공고일 ~ 2026년 3월 11일 16:00.
  • 1차 계량 평가: 신청 기간 내 진행 (총 50점).
  • 2차 심층 평가: ~2026년 3월 12일 진행 (총 50점).
  • 참여 기업 선정: 2026년 3월 13일 예정.
  • 3자 업무협약식 및 사업 개시: 3월 말 ~ 11월 말.
  • 결과 통보: 선정 기업에 한해 별도로 연락 예정이며, 상기 발표일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사업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.

  • 기관명: (사)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(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)
  • 담당자: 도지은 대리
  • 연락처: 031-8064-1391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jpg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포스터.jpg
hwp 붙임3.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_정보 활용 동의서.hwp
hwp 붙임2.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(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)_제출양식.hwp
hwp 붙임1.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(탄소배출량 산정·감축 컨설팅)_사업 참여 신청서.hwp
hwp [경기FTA센터]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_모집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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